◆ 질서유지권은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 중 하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서유지권은 상법 제366조 2제 2항으로 규정됐다. 주주들에 원활한 주총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품이라고 판단되면 반입을 금지할 수 있고 주주의 발언이나 횟수도 제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총 의장은 주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지만, 이 역시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퇴장 명령도 동반된다.

이러한 상법상 질서유지권 규정을 유권해석을 통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 등은 권고하고 있다. 안전한 주총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코로나19 등 예기지 못한 이벤트로 주주총회를 장기간 미루기 어려울 때 활용하면 효과를 볼 것으로 진단된다.

다만, 주주들의 의견 표출과 의결권 행사의 권한도 중요하므로 전자투표, 서면투표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책금융부 이재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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