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저축은행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대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에 일부 대출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사들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황을 취합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모아 금융위원회에 일부 대출규제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9일 비상금융조치에서 저축은행업계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이 코로나19로 매출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6개월 동안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루도록 했다.

문제는 대출상환이 줄고 누적대출액이 쌓이면서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뜻하는 예대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올해 110%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100%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금리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130% 가중치가 부여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출만기가 연장되면 저축은행업계가 기존에 계획했던 예대율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 금융당국에 일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회사별로 현황을 취합 중인데, 실제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 규제도 완화해줄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신이 속한 영업권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권은 최소 50%, 그 외에는 40% 이상을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대출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 금융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영업구역 제한과 대출비율 유지 의무를 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울·경,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아무리 대출 수요가 많다고 해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라 대출해줄 수 있는 신용도를 가진 차주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저축은행은 수도권에서 대출수요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아예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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