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를 직접 등록, 공개하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선됐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해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오등록 문제로 절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고자 회계감사인이 감사 결과를 직접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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