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4개월 만에 다시 발령했다.

P2P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기준 연체율이 15.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대출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2조3천억원으로,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4%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말에는 14.9%, 지난 18일에는 15.8%로 나타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의 취급이 높은 업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의 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나 높다.





금융위는 P2P 대출이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며, 차입자 채무 불이행 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P2P 업체 선정 시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P2P 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상품정보나 연체 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리워드 과다지급 등 과도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고, 부동산 대출 투자 시에는 담보물건과 채권 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 조건을 상세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를 통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안전한 P2P 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P2P 대출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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