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앞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감사인이 품질 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부담 없이 제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당국에 회계부정을 신고하려면 제보자의 실명을 밝혀야 했다.

단, 허위 제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회계 부정 증빙 자료가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인이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정 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조치 수단이 개선권고와 미 이행 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던 점을 보완해 실질적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 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조직변경 관련 외부 감사 의무를 명확히 했다.

현재 신설 법인의 경우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분할, 합병 외의 조직변경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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