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증권(RP) 대상 비은행 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며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해 단기자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자체헤지 포지션에서 발생한 막대한 마진콜을 메우는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이 심화했고, 기업어음(CP) 발행으로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증권사들이 담보가 될만한 채권을 이미 한국증권금융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렸던 만큼, RP 매입이 증권사 유동성을 얼마나 해갈할지는 의문이다.

한은은 23일 한은 RP 매입 대상기관에 기존 5개를 포함, 통안증권 대상기관 7곳과 국고채전문딜러(PD) 4곳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오는 24일 14일물 또는 28일물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14일 RP를 매입할 경우 만기는 내달 7일이 된다.

증권사는 ELS 마진콜이 트리거가 되면서 유동성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증권사들은 크레디트 채권을 담보로 국고채를 빌리기도 하고, 국고채를 담보로 현금을 확보하거나 유동성이 좋은 채권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CP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CP 발행이 무산되는 경우도 벌어지는 등 증권사의 유동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지만, 이들 역시 분기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 공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은이 직접 나서서 증권사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유동성을 마련할 창구를 찾은 셈이다.

한은은 RP 매입 대상 채권에 일부 공기업 특수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신용등급 이상의 특수채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이러한 조치가 즉각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유동성이 급한 증권사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있어서 RP 대상 채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RP 매입을 하기 위해 대상 채권을 새롭게 사들일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점도 제약조건으로 꼽힌다.

한 채권시장 참가자는 "RP 대상기관에 증권사를 대거 포함한 건 다행이지만, RP 대상 채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syje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5시 5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