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채안펀드, CP 매입 포함해 융통성 있게 운용"

윤석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행정소송에 "법무실과 의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국내 은행권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 증액과 증권시장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그리고 21개 사원기관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그리고 19개 은행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 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초가 된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진행했다.

우선 은행권은 채안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문화했다. 증안펀드 조성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채안펀드는 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포함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안펀드는 채권도 (매입)할 수 있지만 돈의 흐름에 따라 남는 여유가 있어서 CP를 산다고 하면 채권 시장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시장이 '세그먼트(Segment)'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융통성 있게 (운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채안펀드와 증안펀드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오는 24일 발표될 계획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운영하고 있는 CP매입기구 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을 공급하고, 영업점 등을 통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계열 대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자금지원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수요가 급증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와 비대면 업무처리에 은행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증기관의 노력에 대해 면책조항을 적용하고,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자본 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약속도 협약에 담았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법무실과 의논해서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과 관련한 면책 조치에 대해서는 "면책도 필요하지만 은행 내부에서 핵심성과지표(KPI)의 완화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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