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50조1천억원(추정치)보다 8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감면액 자체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정대로라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1%포인트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국세감면율의 한도 초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과 2009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추정한 작년 국세감면율은 14.6%로 한도를 1.0%포인트 웃돌았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국세수입액 감소로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3조9천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한 국세수입액 감소분도 작년 3조5천억원, 올해 5조1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조세지출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투자활력 제고, 혁신성장 등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체계 개선 등 총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면서도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은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평가 등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 제고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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