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재의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상향 조정한 만큼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는 시가 6억원 주택을 똑같이 보유한 경우라고 해도 만 60세에 가입한 경우는 월 125만원을 수령하고,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92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천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천억원이다.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결합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편의성이 제고되고 비용도 저렴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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