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들의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점검 결과 증권사들이 제비용 명목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에 '무료'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점검대상 22개 증권사의 전체 계좌 대비 비대면계좌의 비중은 2016년 말 1.5%에서 지난해 6월 말 14.0%까지 증가했다.

이 기간 비대면 계좌 수는 55만건에서 626만건으로 늘어났다.

점검 결과 증권사들은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지만,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0.0038~0.0066%를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광고 문구에 '유관기관제비용 제외'라는 문구가 있지만, 투자자들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매매 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 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제비용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에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약관, 광고,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들에게 실제 거래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했다.

신용공여이자율의 경우,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이나 차주의 신용위험 등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나 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 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의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 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