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청구 방지가 공제회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분기별 1회씩 네차례 회의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 과제를 심의, 18건의 개선방안을 끌어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및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보험사는 회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 중복 가입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일부 공제에서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있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청구 정보를 보험사 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의 제삼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 전환 상품 약관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등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아날로그적 행정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200만원인 모바일 상품권과 쿠폰, 티머니 교통카드 등의 충전 한도를 늘리며 SMS·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보험계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는 향후에도 금융규제 상시 점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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