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반(反) 조원태 주주연합'이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결권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에 대한항공 사우회·자가보험이 보유한 3.8%의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인 반면,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은 5%로 제한돼 조원태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주주연합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 지분 3.8%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 회장은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을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 보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은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지분 8.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을 5.06%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

다만, 올해 1월 초 지분을 8% 이상으로 확대한 뒤 낸 추가 공시에서는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 중 3.2%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했는데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지분 매입 목적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며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반도건설은 27일 한진칼 주총에서 지분 5%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3자 주주연합의 의결권은 KCGI(17.29%)와 조현아 전 부사장(6.49%), 반도건설 5%) 등 28.78%로 낮아질 전망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보유한 2.21%를 합산하더라도 31%에는 못 미친다.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은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인(22.45%)과 델타항공 10%,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8%), 카카오(1%), GS칼텍스·한일시멘트(0.7%) 등 37.95%의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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