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반(反) 조원태 주주연합'이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에 낸 의결권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에 대한항공 사우회·자가보험이 보유한 3.8%의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인 반면,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은 5%로 제한돼 조원태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주주연합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 지분 3.8%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 회장은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을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 보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은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지분 8.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을 5.06%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

다만, 올해 1월 초 지분을 8% 이상으로 확대한 뒤 낸 추가 공시에서는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 중 3.2%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했는데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지분 매입 목적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며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반도건설은 27일 한진칼 주총에서 지분 5%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3자 주주연합의 의결권은 KCGI(17.29%)와 조현아 전 부사장(6.49%), 반도건설 5%) 등 28.78%로 낮아질 전망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보유한 2.21%와 한진칼 소액주주연대의 1.5%를 합산하더라도 32.5% 수준이다.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은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인(22.45%)과 델타항공 10%,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8%), 카카오(1%), GS칼텍스·한일시멘트(0.7%) 등 37.95%의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주총에서 양 측의 지분율 차이는 5%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3자 주주연합 입장에서는 결국 임시 주총 등 장기전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의결권 자문사들이 조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기울더니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승기를 굳혔다"고 말했다.

3자 주주연합 또한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3자 주주연합은 올들어서도 한진칼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며 지난해 말 31.98%였던 지분율을 올들어 9%p 가량 늘려 40.12%까지 확대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동시에 향후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권 압박을 이어가려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반도건설은 최근 14.95%까지 지분을 늘린 뒤 지난주 말께도 추가 매입에 나서며 지분율을 16%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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