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조 대출 만기연장·8.7조 신규 유동성 공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포함해 총 20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수출입 등 대외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방안이다.

우선 수은과 거래 중인 모든 국내 기업(해외 현지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6개월 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11조3천억원(877개사)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고 신규 자금 2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기존 적용금리에서 각각 0.5%포인트와 0.3%포인트 차감해주는 금리 우대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 납부도 6개월 유예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입·해외진출기업을 위해 2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수출입 부진,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해 금융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를 우대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0.25%포인트, 0.15%포인트 보증료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수은 미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0.5%포인트 금리 우대에 더해 대출상품별 기본마진(0.3~0.4%포인트)을 일괄 차감하는 방식으로 2천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평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우대 지원이 이뤄지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의 50% 이내, 대기업은 30% 이내로 한도가 설정된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0.5%포인트와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대기업과 혁신성장 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에는 수출실적 기반 자금을 2조원 공급한다. 다만, 대기업 지원은 내년 초 민간금융 구축 정도 등을 점검해 계속 운영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기연장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감사원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수은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 보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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