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년 연임이 확정됐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주 출범 이후 동양·ABL자산운용, 국제자산신탁 등 비은행 부문에 대한 성공적인 인수합병으로 수익 다변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이 검증된 경영능력과 안정적인 조직관리 역량 등을 갖추는 등 주주이익 극대화와 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한 최적임자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후보로 추천한다"고 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이 무난히 통과된 셈이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금감원이 즉시항고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과의 마찰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금감원이 즉시항고장을 낸다고 해서 이날 결정된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기는 어렵다.

한편 이날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손 회장과 함께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인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첨문악 사외이사 선임 안건, 김홍태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 등이 통과됐다.

그룹임추위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부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관변경 안건도 함께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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