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대출에 적용되는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율 등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신용대출, 자동차 금융 대출 등 주요 대출상품 판매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부분 3%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적용하는 은행 등 다른 업권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 24%를 기준으로 이 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일괄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차별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4%인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2.64%를 적용받고 대출금리 24%인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1.0%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은행과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 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여전사가 대출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2% 정률로 부가하는 점을 고려해 잔존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가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고 취급수수료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취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에게 담보신탁수수료를 부과했던 관행을 개선하고 대출 관련 인지세 분담 비율(50%)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 등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연간 약 87억8천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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