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한화손해보험이 공식으로 사과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이날까지 약 15만명이 참여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경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 A군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 간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였다.

강성수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손보는 A군이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 대표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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