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실물과 금융의 복합적 위기를 맞는 퍼펙스스톰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면서 방역대책 못지 않은 특단의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담은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허 회장은 "지금은 비상한 위기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비상경제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건의과제를 긴급히 제안 드린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에 달하는 기업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긴급제언은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일본 수준으로 통화 스와프 확대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 크게 5개 분야다.

우선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관련해선 최소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부작용이 없다면 항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을 허용하고, 납품업체가 요청할 경우 가격할인행사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52시간 근로 예외도 확대하자고 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 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유예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보니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원샷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증시 폭락에 따른 주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담보로 맡긴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반대매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매매 중지로 인해 금융사들이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보증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본과 같이 통화스와프를 무기한·무제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경기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고 조기집행에 나설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문의가 있는 기업의 사내 진료소를 선별진료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무너져 모든 기업들이 위기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구분 없는 특단의 기업살리기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가 경제 전략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수를 확대해 우리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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