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을 신청한 63개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재 면제를 신청했지만, 코로나19와 무관하거나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등 3곳은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증선위는 25일 회의에서 66개의 제재 면제 신청회사 중 요건을 갖춘 63개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중 상장사는 35개고, 비상장사가 28개사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와 화진, 라이트론, 케이제이프리텍, 캔서롭 5개 회사는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 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돼 제재 면제 기업에 포함됐다.

주요 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혹은 국내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코로나19로 결산·감사지연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업보고서만 제출 지연된 경우가 35개사로 가장 많았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간 이동이 곤란해지고, 담당자가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과 제출이 늦어진 경우다.

그 밖에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 지연된 경우가 17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회사가 10곳이었다.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도 제재면제를 받았다.

이 63개 회사 중 53개 회사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 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감사인 36개 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를 신청했지만 제외된 회사는 3곳이다. 이들은 원래 제출기한인 3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금융감독원 심사와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받는다.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된 2곳의 회사는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도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63개 회사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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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5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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