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푸르덴셜생명 매각에 묻히면서 산업은행이 KDB생명 인수·합병(M&A)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이 늦춰지면서 발생한 금융지주사법 위반에 대해 내부적으로 과징금을 받는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KDB생명을 인수한 지 10년이 되는 이달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사모펀드(PEF) 등은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옛 금호생명인 KDB생명을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인수해 유상증자 등의 형식으로 추가 자금을 넣어 총 1조3천억원가량을 투입했다.

현재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는 KDB생명 지분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세 차례 매각작업을 진행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금융지주사법에 해당하지 않고 KDB생명을 PEF 형식으로 인수했지만, 대주주는 산업은행인 만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위도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작년 9월 KDB생명 매각 작업을 본격화한 후 예비입찰을 진행 중이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애초 작년 11월 예비입찰을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예비입찰에는 PEF만 두세 곳이 참여했다.

현재 원매수자들은 KDB생명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은 이들 외에도 KDB생명 인수를 원하는 후보자에 대해 문을 계속 열어 놓고 있다.

특히 푸르덴셜생명 매각 본입찰이 끝난 만큼 KDB생명도 다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 M&A가 일단락되면서 KDB생명 잠재매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실사 중이라고 계속 오픈돼 있어 매수를 원하는 곳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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