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에이스손해보험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에이스손보의 모기업인 처브그룹은 지난 30년간 글로벌 생명과학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아시아 시장에서 지난 15년간 제약회사 및 생명과학회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임상시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왔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브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 및 기관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

처브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에이스손보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이뤄지는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등 모든 형태의 의약품 임상시험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전문성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에이스손보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서는 한국의 기업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스손보의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및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해 임상 참가자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보 사장은 "처브그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들에 특화된 맞춤형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여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