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외화수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5월 말까지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이른바 '외화 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했다.

기재부는 26일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내놨다.

외화 LCR은 앞으로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외화 LCR이 80%라고 하면 향후 30일 동안 외화 순유출 예상액이 10억달러로 가정하면 8억달러 이상은 달러와 미국 국채 등 바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외화 LCR 하향 조정은 달러 공급과 수요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요 측면에서는 규제비율이 낮아진 만큼 달러 확보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게 된다. 보통 규제를 맞추고자 분기 말 수요가 상당해 수급에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고유동성 자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만큼 관련 여유분을 기업들에 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외화건전성 부담금의 4~6월까지 한시적 면제 조치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기재부는 그간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위기 시 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했다. 은행은 잔액의 10bp, 지방은행은 5bp 정도를 부담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부담을 면제하되, 앞으로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로 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5대 5로 납부하던 방식도 이번에는 1대 9로 조정한다. 분할 납부에 따른 2회차 부담금 납부 기한도 회계연도 종료 이후 10개월 내인 12개월 내로 늘려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차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에 앞선 지난 19일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25% 상향 조정했다. 국내은행은 40%에서 50%, 외국은행 지점은 200%에서 250%로 한도가 올랐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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