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에 대해 2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서민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온라인 광고를 대량 노출함으로써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천227건으로, 지난 2019년 동기보다 43.6%나 증가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이나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해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조건 대폭 완화'나 '대출자 추가 모집' 등의 문구로 불법 광고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기관 명칭을 혼합한 '근로자통합지원센터'의 이름으로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런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는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이나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면서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의 발신인이 코로나19 대환대출 등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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