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정부24'에서 제증명 서류발급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정부24는 부처별로 분산된 민원·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 대표 서비스 포털이다.

그동안 신용회복위 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 24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제증명 서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 현황 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 확인서' 등이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은 "고객들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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