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DLF 투자해 81.5% 손실…기금 내부통제도 부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고용보험기금이 한국투자증권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81.5%에 달하는 476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운용주체인 고용노동부에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투자증권을 제재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8년 7월 DLF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총 584억7천만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금리가 0% 이상을 유지하면 약정된 수익률을 받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원금을 점차 잃는 구조다.

지난해 2월 이후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투자한 DLF는 만기일에 475억6천만원의 손실이 생겼다. 원금의 -81.5%의 손실률이다.





감사원은 이처럼 손실이 불어나는 동안 투자손실을 부실하게 보고한 한국투자증권에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3월부터 DLF 손실을 인지했으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5월에야 투자 경위·손실상황을 전했다. 보고 당시 최신자료가 있는데도 1개월 전 자료를 인용했다.

이번 DLF처럼 투자상품이 손실구간에 진입하면 고용부가 적기에 알도록 하고 최근 정보를 보고받으라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또 기금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대응 방안 검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금이 원금 비보장형 DLF에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미리 관리할 사전심의 절차가 미비한 점도 문제 삼았다. 내부통제 방안 없이 의사결정 권한을 위탁운용사 등에 일임해 손실을 봤다고 본 셈이다.

원금 비보장형 DLF 등 고위험성 상품투자에 참조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펀드유형별 운용·관리사항'에서 투자 가능 자산에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만 규정하고 DLS(파생결합증권)와 같은 '채권 관련 장외파생상품'은 규정이 없었다.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도입한 다른 기금들이 DLF에 사전 심의를 강화한 모습과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원금 비보장형 DLF에 대한 투자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고 '컴플라이언스 기준' 등에 투자 가능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통보했다. DLF에 투자·운영할 경우 사전 심의절차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알렸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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