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4일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방침의 일환이다.
기업체당 한도는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및 기타기업은 최대 50억원이며,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영업점 자체 승인이 가능하도록 전결권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존 대비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의 내부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예외적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jw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정원 기자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