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구와 경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할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있는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대면 접촉을 막고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5% 할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HUG는 코로나19 확산 및 피해 수준을 따져 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가 힘든 기간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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