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대한항공이 이사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꾸는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선임 방식의 정관변경과 사내외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그간 이사 선임과 해임 안건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해왔다.

이러한 '3분의 2룰'은 지난해 3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표결에서 찬성 64.09%와 반대 35.91%를 받으며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과반을 넘는 지지를 확보했지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지분 2.6%가 부족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이사 선임 방식을 변경한 것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향후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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