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선임 방식의 정관변경과 사내외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그간 이사 선임과 해임 안건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해왔다.
이러한 '3분의 2룰'은 지난해 3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표결에서 찬성 64.09%와 반대 35.91%를 받으며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과반을 넘는 지지를 확보했지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지분 2.6%가 부족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이사 선임 방식을 변경한 것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향후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jw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3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정원 기자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