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ㆍ신금투ㆍ우리은행ㆍ대신ㆍKB증권ㆍ증권금융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라임자산운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라임운용과 판매사 등 관계사들을 상대로 추가 형사 고소에 나섰다.

27일 한누리에 따르면 한누리는 이날 오후 2시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이하 플루토 모(母)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다.

고소 대상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등이다.

한누리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횡령·배임)와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등 각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2018년~2019년 해당 펀드 가입자들이 판매회사 측으로부터 설명 듣거나 제공받았던 '투자대상'과 '투자성과', '환매대금 상한가능여부 및 방법'이 실제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가입 당시 플루토 모(母)펀드는 신탁재산 절반 이상이 부실자산으로 수익이 발생은커녕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재산에 횡령·배임이 자행되는 등 정상적인 운용이 되지 않았으며 자산상황 및 만기구조 등을 고려하면 자(子)펀드의 만기일이 도래해도 모(母)펀드 신탁재산에서 환매대금을 상환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지난 1월 10일 '라임 플루토 TF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무역금융펀드)'피해자들을 대리해 민사 소송과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향후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라임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라임펀드와 관련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신청과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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