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의 미지급분에 대해 50%를 가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다.

투자 원금의 50%를 받음으로써 자칫 계약 취소에 의한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 독일 헤리티지DLS 피해자들은 27일 '계약 취소권'에 대한 확인 후에 50% 가지급금을 수령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지급금 수령과 관련해 투자자의 계약 취소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보 조항이 없다면 가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인정하는 법정 추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함으로써 이를 인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상환이 아닌 50% 가지급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가지급 50%가 '손실률 50%를 가정하고 민사 소송에서 지연이자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피해자들에 대출해주기로 결정해놓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JB호주NDIS펀드'와 관련해 원금을 전액 상환했던 KB증권의 사례와 비교할 때 50% 가지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당시 KB증권은 현지 부동산 투자금액을 약 86% 가량 빠르게 회수하면서 손실 부담을 덜었다.

이번 사건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자금을 빼겠다는 투자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독일 헤리티지DLS 상품만 빼지 못하고 나머지 돈은 10원도 안 남기고 뺐다"고 언급했다.

이번 가지급금 관련 의혹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계약취소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신금투 관계자는 "소송, 민원이나 분쟁 조정 신청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가지급금 수령과는 무관하다"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일 독일부동산DLS(일명 독일 헤리티지DLS신탁)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 50%를 가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판매한 독일부동산DLS 잔액은 3천799억원으로 2021년 1월까지 가지급될 금액은 총 1천899억원으로 집계했다. 가지급금 지급 대상은 개인과 법인 모두 포함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후에도 나머지 투자금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회수되는 대금에서 가지급금을 차감한 후 차액을 고객에 지급하는 등의 정산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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