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한화생명 고객 중에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중소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 고객은 지원 신청서와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다른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다른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이다.
피해 고객은 약관대출 이자 상환 6개월 유예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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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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