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5일 안팎 대출…저신용자는 1천만원까지 보증없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1.5%) 대출이 빨라진다. 피해 소상공인은 빠르면 5일 안팎으로 대출 자금을 쥘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 간 업무분담을 통해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실제 집행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상품(3조5천억원)은 내달 1일 출시된다.

연 1.5%의 저금리 적용 기간은 1년이다. 신청 후 5일 내외로 대출이 집행된다. 보증료(0.5~0.8% 수준)가 없어도 가능하다.

총 5조8천억원 규모로 조성된 중소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3천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지역 신보 심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기업은행이 위탁을 받아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시행해, 집행 기간을 5일 안팎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으로부터 내달 1일부터 신청을 받고 6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로 대출받는 데까지 2~3주 걸리지만, 4월 하순에는 5일 내외의 정상처리 기간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도하는 2조7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은 앞으로 4등급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이들 소상공인이 보증을 해주는 지역 신보를 끼지 않아도 1천만원을 직접 빌려준다.

기 신청분과 관련해 신용등급이 높은(1~3등급),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등을 대상자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을 받으면 불이익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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