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대유행)에 접어듦에 따라 미 상의와 함께 민간 차원의 공조를 이어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양국 정부가 국제 화물 네트워크의 지속을 위해 필수 항공화물 인력의 이동 보장에 관해 협력하고, 특히 필요 업무수행 시 대중과 접촉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는 14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객화물로 운송하는 주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 물자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특송업계와 협력,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규제 자제도 포함했다.
또한 한국처럼 높은 검사율과 체계적인 확진자 관리가 이뤄지는 국가는 예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해외여행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실제 증거자료와 위험도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전경련은 이 외에도 한국의 우수한 민관협력 사례를 미 상의에 1차로 전달했으며 의료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의 의료장비 수출기업 목록을 미 상의와 공유했다.
한편 두 기관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32차 한미재계회의/미한재계회의 총회'는 불가피한 상황이 없다면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 자리에서 언택트 비즈니스 등 향후 유망 산업협력부터 통화스와프 연장·확대 등 금융협력까지 경제계 과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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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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