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을 덜어주는 바젤Ⅲ 최종안을 오는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바젤Ⅲ 최종안 시행 시기를 1년 반 이상 앞당겨 오는 6월 말 BIS 산출 시부터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과 지주회사 중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바젤Ⅲ 최종안은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을 개편하는 안이다. 바젤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에 대해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한다.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에서 85%로 하향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등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의 자본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신한·KB국민은행 등 대형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의 BIS 비율이 최소 1%포인트(p)에서 4%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외적으로는 은행권 BIS 비율 향상을 통해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이나 해외진출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는 등 실무준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확보한 자본 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제약요인이 도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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