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행정제재 권한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부터 안건 열람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안건 열람은 3일 전부터만 가능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확대해준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제재심을 대심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심제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자의 주장을 피력하고 이를 반박하는 형식이다.

금감원은 "조치 안건 열람을 통해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검사국의 의견을 확인한 후 제재심에 참석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제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반박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 美·英보다 투명·공정해"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금감원의 제재심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미국의 통화감독청(OCC·감독심의위원회)과 영국의 영업행위감독기구(FCA·규제결정위원회)는 금감원 제재심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내부 임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반면 금감원의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일뿐 의사 결정에 금감원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수석부원장) 뿐이다.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과 금융위 국장이다.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로서 안건 심의절차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업무와 제재 업무를 분리해 운영 중이다. 이해상충 방지와 균형 논리 차원이다.

현재 제재심의국에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24명 중 변호사만 11명에 달한다. 제재심의국은 검사국 결과에 대해 검사 부사와 별도로 입증 자료를 확인하고, 제재 여부와 수준 등이 법령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있다.

특히 제재심의 운영 방식인 대심제를 도입한 곳은 영국의 FCA를 제외하곤 전무하다.

독일과 일본은 내부적으로 검사와 제재 업무간 칸막이조차 두지 않고, 검사국에서 검사 후 제재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처분 행정소송 승소율 95%

금감원은 감봉 등 징계,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는 검사 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근거 법률로 금융위설치법 37조를 제시한다. 해당 법률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와 그에 따른 제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논리를 반박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손 회장의 문책경고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 돼 있어 제재권도 이에 맞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간 금감원이 제재처분과 관련해 진행한 행정소송 100건 중에서 패소한 경우는 5건 정도에 그친다. 엄정한 제재절차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제재처분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율이 95%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는 다른 행정청의 경우 50~70%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비되는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금감원 제재심의 운영 내용 등 제재시스템이 법률적으로나 국내외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서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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