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5% 초과 시 경영공시 의무 부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업)을 통해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예고하면서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것보다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해 시행령 수정안에 반영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전체 P2P 투자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된 데 따라서다.

다만 향후 P2P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한도 상향조정도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됐던 겸영업무 범위도 업계 의견을 들어 수정했다. P2P업체들의 겸영이 가능한 업무 중 금융투자업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을 제외시킨 것이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P2P업이 정착된 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는 업권은 대형 금융사 위주인데 P2P업은 처음 생겨나는 업권인 만큼 성숙 상황을 살펴본 후에 다시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P2P업체를 통해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해석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겸영업무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통해 연체율 관리 의무도 구체화했다.

P2P업체가 연체나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P2P 업체 연체율이 10%를 초과했을 경우 자기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되고, 15%를 초과한 경우 경영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 20%를 초과할 경우 P2P업체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 유형도 구체화됐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수 대출채권 혼합 상품 등의 구조화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 등의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은 제한된다.

또 P2P 플랫폼 수수료의 경우 매출망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범위를 넓게 적용받게 됐다.

통상 대부업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넘어간 경우 이자 수취업체가 차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줘야 한다. 그러나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조회 비용 등은 환급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에 속한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고를 대여해 재고를 보관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비용 등을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범위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또 P2P업 등록 시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이나 수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등록 심사를 보류하도록 했다.

또 P2P업체 경영공시사항에 금융사고나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고 연계투자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해 규정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도 차등화했다. 이는 등록취소나 폐업 시에도 유지된다.

연계대출규모가 300억원 미만일 경우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는 5천만원 이상, 연게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미만일 경우 준비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다. 연계대출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면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더불어 P2P업체들의 영업현황과 재무현황, 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구체화했다.

이 밖에 법정 P2P협회와 중앙기록관리기관 등 P2P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 상정·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6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