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증권(RP) 매도가 주로 익일물로 이뤄지면서 차환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오는 7월부터 RP 거래 만기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을 차등 적용하면, 기일물로의 전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30일 '2019년 단기금융시장리뷰'에서 "RP 시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RP 매도 증가로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RP 매도 증가는 채권형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9년 중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채권 대차 잔고와 기관 간 RP 잔고 간 상관계수가 0.95에 달하는 등 대차 채권의 상당 부분이 RP 거래로 활용됐을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기준금리 대비 RP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투자수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펀드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채권형 헤지펀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사 자산 확대도 RP 시장 성장세 확대 요인이었다. 지난해 9월 말 증권사의 자산 규모는 전년 말 대비 11.5% 늘었다. 증권사 부채 중 RP 매도가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등 자산 확대 과정에서 RP 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증권사가 RP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확대한 이유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콜시장 참가 제한과 RP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사 중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OMO) 대상 기관만 자기자본의 15% 내에서 콜 차입이 가능하다.

또 한은의 여유로운 유동성 공급도 RP 공급 확대로 작용했다. 은행이 증권사 등에 공급하는 RP 매수 금리가 콜론 금리보다 낮다는 점도 RP 공급 증가 이유가 됐다.









정부는 RP 거래의 차환리스크 증가, 담보증권이 아닌 거래상대방별로 RP 금리를 조정하고 있어서 생기는 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과 3월 RP 시장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RP 시장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RP 매도자에게 RP 매도 규모의 일정 비율만큼 현금성 자산을 의무 보유하게 할 예정이다. 익일물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7월부터는 RP 매수자가 RP 매도자의 신용위험과 담보증권의 특성을 반영해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증거금률은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 장내 RP 시장을 활성화해서 거래상대방 신용 위험을 줄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장내 RP 시장 참여기관 확대, 담보채권 추가, 담보대체 허용 RP 거래범위 확대 등이 실행 중이다. 또, 연기금, 운용사, 보험사 등의 참여도 허용됐다.

한은은 RP 시장 효율성, 안정성 개선조치가 시행되면 RP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RP 거래의 익일물 비중이 기일물로 바뀌는지 등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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