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2019년 결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다.

30일 라임자산운용에 따르면 성운회계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며 '감사의견 거절'을 명시했다.

의견 거절의 근거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됐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해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됐다"며 "그러나 감사보고서일 현재 회사는 금융당국의 세심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모든 신규 영업을 자체 중단중인 상태"라는 점이다.

회계법인은 또 "감사보고서일 현재 회사는 각종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향후 발생될 소송 및 진행중인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들 불확실성의 누적적 영향에 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 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다"며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 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은 13억5천85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해 83억5천187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에 비해 약 1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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