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이 바젤Ⅲ의 최종 이행시기가 2023년 1월로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30일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친 뒤 바젤Ⅲ의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시기 연장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고, GHOS 회원들은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한은은 이번 결정에 이주열 한은 총재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행시기 연장안에 따르면 개정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개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등의 이행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연장된다.

한은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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