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성생명은 내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5인 이상 구성된 단체만 가입할 수 있어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265만개 중 193만개로 72.8%를 차지하는 반면,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0.54%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삼성생명은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 등 2개의 상품을 선보였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은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며 특히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간 소외됐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복리 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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