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정하는 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24일 개정됨에 따랐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원 주택은 월 77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 활용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천500만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급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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