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퇴직연금 편입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운용 수익률이 0%대에 근접하고 있다. 작년 퇴직연금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중은행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추이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연합인포맥스 펀드·변액·퇴직연금 유형별 펀드리스트(화면번호 5350)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판매한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최근 한달간 마이너스(-) 13.70%였다.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는 같은 기간 -10.10%로 집계됐다.

채권형 자산의 경우도 최근 한달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채권혼합형 펀드의 경우는 -4.59%였으며 채권형 펀드의 경우 같은 기간 -2.49%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원리금지급상품,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등을 자산으로 편입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국내외 증시와 채권시장이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다 보니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지급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편입자산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75%로 급격하게 인하하면서 정기예금 수익률 또한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있다.

기존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국내 은행의 지난해 4분기 퇴직연금 수익률은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1.64%였고, 확정기여형(DC)의 경우 2.10%였다. 전체 적립금의 60%가량이 DB형임을 감안하면 대다수 투자자의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퇴직연금 손실이 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앞다퉈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제로(0)' 이하인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1억원 미만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누적수익이 '0' 이하면 그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펀드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조금 더 수익률을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에서 주식형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주식 관련 자산을 편입한 투자자의 경우 최근 증시 국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채안펀드, 증안펀드가 퇴직연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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