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증 규모를 내달부터 2조2천억원까지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을 4월 1일부터 3천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했다.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규모를 9천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였다.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혔다.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규모가 1천50억원에서 9천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그중에서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천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내 피해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 보증료는 0.1%로 적용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다. 의료·방역 등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약 5조8천억원 규모의 4월~6월 만기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도 한다. 그간 만기 연장 조치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보증 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한다. 또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 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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