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ㆍ영세사업자 대상…산재보험은 감면ㆍ유예 동시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하위 20~40%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30% 감면해준다.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부를 유예해준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납부 기간을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의 경우 감면 혜택이 더해진다.

코로나 19로 저소득층의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납부유예, 감면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감면 대상을 보험료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하위 20%만 50% 감면 대상이었는데, 대상을 늘려 20~40% 수준의 납입자도 3개월간 30%를 깎아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이 223만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약 488만명(세대)이 3개월 동안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집계된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6천원 정도다. 3월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3개월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금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 감소(사업장가입자)', '3개월 적자ㆍ사업중단(지역가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의 절반 정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유예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3월분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3월분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 납부 유예 혜택을 준다.

이들이 100% 신청했다는 점을 가정하면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이 3개월 동안 7천666억원의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 보험료를 감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지출확대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3월분부터 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별고용 직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약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는 이 기간에 7천352억원의 유예 혜택(100% 신청 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들에게는 6개월간 산재 보험료도 30% 깎아준다. 감면 혜택은 6개월 기준 4천435억원 정도다.

이를 통한 4대(건강ㆍ국민연금ㆍ고용ㆍ산재) 보험 납부 유예 규모는 7조5천억원, 감면 규모는 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천호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4~6월 청구분) 전기료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두고 있는 사업자이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독립ㆍ상이 유공을 의미한다. 지원 효과는 1조2천57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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