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자금융업 등 겸영·부수업무 허용

행안부·금융위·방통위, 데이터3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의 평가와 승인을 거치게 됐다. 또 결합된 정보를 수요기관으로 반출할 때에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반출 적정성 심사 위원회가 반출 수준을 심사한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우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이 가능하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이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승인을 거쳐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이나 조직, 시설, 장비, 재정능력을 갖출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3년간 유지된다. 전문기관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이후 안전성 확보 규범이나 관행이 정착되면 민간기관과 기업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에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도 포함됐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이나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유추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인종·민족정보는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차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시행령 규정 중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은 삭제하고, 삭제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이관 규정을 정비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을 중점으로 했다.

금융위는 최소 자본금 5억원과 안전한 데이터처리를 위한 시스템·설비 요건 등 허가요건을 구체화했다. 또 마이데이터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자문·일임업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거쳐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도 도입됐다. 정보 주체가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면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자가 국세·지방세 납부정보와 보험료 납부 정보 등 거래 정보를 본인이나 금융회사, 개인CB,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으로 전송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또 신용정보업 허가 단위도 개인CB·개인사업자CB·기업CB로 개편했다.

개인CB는 개인 신용상태의 평가를 전문으로 한다. 개인CB 하위에는 비금융정보만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CB가 신설된다.

기업CB는 기업신용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 기업 신용상태나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 기업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기업등급제공업 등으로 나뉜다.

금융위는 허가단위별 자본금 요건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10인)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 CB업자가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개인CB업과 기업정보조회업의 경우 비금융업무도 겸영할 수 있다.





단 자사나 계열사 고객의 신용평점을 우대하거나 계열사 경쟁사 신용평가를 하향하는 등 불공정한 신용평가 행위 등은 금지됐다.

이 밖에 금융회사와 CB사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금융보안원에 제출하도록 한 점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금융위·방통위는 오는 5월까지 입법예고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법령 해설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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