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물컵 갑질'로 물의를 빚은 진에어가 19개월 만에 신규 노선 취항 등 운항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지난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이 확정된 지 엿새 만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황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도 제재 해제의 명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진에어는 신규노선 취항, 신규 항공기 등록이 가능해졌고 부정기편 운항 허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2018년 4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제출한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를 비롯한 수익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다.

면허자문회의가 지난해 9월 진에어가 제출한 자구계획 과제 이행 자료에 대해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진에어는 국토부와 협의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사외이사를 4명으로 확대하고 독립적 인물로 교체하는 방안,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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