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FMV(공정시장가치)' 산출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적정 FMV 산출하는 데 있어 평가 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로 인해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I는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 측은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양측은 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FI의 풋옵션 행사 시점은 2018년 10월 23일이지만, 딜로이트는 FMV를 산출하면서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딜로이트가 산출한 가격은 주당 40만9천912원이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됐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관리·감독을 맡은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고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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