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2억2천107만주가 4월 중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3천200만주, 코스닥시장 21개사 8천906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4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218.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대비 34.3% 늘어난 수치다.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작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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