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과징금 최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은 태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대우조선해양이었고, KT와 LG, CJ, SK가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광은 지난해에만 총 21건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을 말한다.

태광에 이어 LG가 7회로 2위였고, 한진(6회), CJ·GS·대림(5회)이 뒤를 이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과징금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KT가 57억원으로 2위였고, LG(47억원), CJ(44억원), SK(35억원), 한진(31억원) 순이었다.

태광은 공정위로부터 고발이나 입찰참가제한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집단으로도 꼽혔다. 무려 20회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김치·와인을 계열사에 강매시켰다며 '대규모 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적용해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이호진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대림(3회)과GS·한화(2회)도 검찰에 고발 조치를 당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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